[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계동 소재 한 편의점 가맹점주가 매장 내 물건을 살펴보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1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계동 소재 한 편의점 가맹점주가 매장 내 물건을 살펴보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1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일자리안정자금이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예요. 요즘 아르바이트생은 4대보험 가입을 잘 안 하려고 해요. 4대보험 얘기만 꺼내도 그만둔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 일자리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서울 종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현숙(가명, 40대, 여)씨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최씨는 최근 4개월간 일해오던 2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4대보험 가입을 권유했지만 모두 이를 거절하고 이후 며칠 뒤 그만뒀다.    

정부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4대 보험에 가입돼 있고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들로 한정돼있어 사실상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편의점 등 영세사업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 중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 한해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이 같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푼 한푼이 아까운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에게는 4대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다. 실제 이날 기자가 만난 아르바이트 근로자 대다수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한 편의점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성민(가명, 22, 남)씨는 “처음 근무를 시작할 때부터 점주에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순 없냐’고 부탁했다”며 “딱히 위험한 일도 아니고 안 그래도 적은 월급에서 애꿎은 돈이 빠져나가는 기분이라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용산구 한 편의점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최민서(23, 여)씨는 “매달 4대보험으로 월급의 10%씩 나가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아깝다”며 “크게 다칠 일도 없고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4대보험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진행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자영업자 등 전체 비임금근로자는 688만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근로자가 누적 220만 4679명이라고 집계했다. 결국 일자리 안정자금의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31.9%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면서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올해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3조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타격,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쌔미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조직국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인들의 고충을 온전히 해결할 순 없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외에도 임대료 인상 등 실제 소상공인이 장사하면서 겪는 부담들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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