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조찬회동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회동한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최저임금이 올해 16.9% 인상에 이어 내년도 10.9%로 인상한 데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회동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년 일부 연령층,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경제 등을 위한 경제 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인상 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으나 김 부총리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약 3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효과가 일부 있었으나 재정을 통해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부대 의견에서도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3조원 한도를 정하고 간접 지원하는 방안과 연착륙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한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고용사업주에 대한 세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늘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최 회장은 “사업주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최저임금만 올린다면 체불이 감당 안되는 사업주들은 결국 폐업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정부가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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