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4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원이 네이버 뉴스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에 대한 1심 선고를 오는 25일 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4일 진행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여론을 조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더 많은 범행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인 구형량에 대해선 추후에 의견서로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되면 범행 횟수 등이 증가해 양형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결심 공판을 연기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리를 마무리했다.

드루킹은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제기된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는 재판 초반부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모습에서 돌아선 것이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해 댓글의 공감 수를 조작한 게 법적 규제의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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