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씨가 4일 오후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씨가 4일 오후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4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네이버 뉴스 댓글을 조작 클릭한 횟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8600만 번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드루킹 일당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에 올라온 537개의 뉴스 내 댓글 1만 6658개에 184만 3048번 조작 클릭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재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7만 5000여개 기사의 댓글 110만여개에 대해 8600만번 이상 조작 클릭을 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SBS가 보도했다.

재작년 11월은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시점이자 작년 5월 대선이 열리기 전이다.

드루킹 일당은 박근혜 정부와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 관련 기사에 달린 비판적 댓글에 ‘공감’ 클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런 혐의는 드루킹 일당의 공소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은 드루킹 일당에 대한 1심 선고를 오는 25일 내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해 달라”면서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인 구형량에 대해선 추후에 의견서로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결심 공판을 연기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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