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보편요금제는 규개위 심사를 통과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2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보편요금제는 규개위 심사를 통과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2

7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전

이통3사·알뜰폰 반발 여전

“법안 문제 없도록 할 것”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입법화의 첫 관문은 통과했지만 법제화 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규개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3회 전체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9시까지 약 7시간 동안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규개위가 심사에 나섰지만 시민단체와 이동통신사의 의견 진술이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편요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대선 공약의 일환이다. 당초 통신비 기본료 1만 1000원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사실상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존 3만원대 요금제를 2만원대로 낮춰 통신비를 인하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한 것이다. 이는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이날 규개위 회의장에는 알뜰폰 사업자와 보편요금제 도입을 찬성·반대하는 각 전문가 1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이 나와 의견을 진술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정부 취지에 공감하지만 알뜰폰 활성화가 선행되지 않는 보편요금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도입 이전에 망 도매대가 인하, 전파 사용료 감면 등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먼저 마련해 달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하는 김도훈 경희대 교수는 “보편요금제는 매우 강력한 요금 규제로 결과적으로는 포퓰리즘 성격이 충분히 담겨있다”며 “이동통신을 필수재로 보기 힘들고 다른 나라도 보편요금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통 3사간 경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통 3사는 시장 포화 상태에서 경쟁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은 “이동통신은 주파수가 한정돼 사업자 수가 제한되고 독과점적일 수밖에 없다”며 “완전 경쟁이 이뤄질 수 없는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별도 규제기관이 사전·사후 규제를 하고 있고 과기정통부, 방통위가 별도 규제기관으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우선적으로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KT나 LG유플러스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선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 2조 2000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편요금제 도입은 사실상 민간 기업의 가격 정책을 정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시장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이통사들의 입장이다. 규개위 심사 결과를 두고 통신업계에서는 일제히 “선택약정 할인 확대,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통신사의 노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밝혔다.

규개위 회의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위원장이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없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보완하라고 했다”며 “이를 충분히 고려해 법안에 문제가 없도록 잘 다듬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요금제는 향후 법제처 심사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이송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상반기 법안 발의, 연내 법안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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