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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3월 중 귀임… 재발방지 차원”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부는 지난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황준국 주영국대사를 이달 중 귀임토록 한다고 밝혔다.

6일 외교부는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협정 본문과 교환각서 외에 ‘이행약정’상 예외적 현금지원에 관한 문안에도 합의했으나, 이에 대한 국회보고를 누락하는 등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이처럼 전했다.

외교부는 “상기 결과로 제8차 SMA 협상에서 확립된 ‘현물지원 원칙’이 후퇴되고 한·미 간 SMA 협상에 부담을 초래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차원에서 제9차 SMA 협상대표였던 현 황준국 주영국대사를 절차에 따라 3월중 귀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강경화 장관은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당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내부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한 결과,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외교부 내 한·미 방위비협상 TF가 진행한 제9차 SMA 검증 결과 군사건설 사업에서 한·미 당국이 합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현금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당시 합의 내용이 국회 비준동의 추진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제9차 SMA의 국회 비준 요구를 하면서 ‘추가 현금지원’ 관련 내용은 본 협정문과 2건의 교환각서 등 국회 제출 문서에 담지 않고 양국 협상 부대표가 서명하는 별도의 ‘이행약정’으로 처리하면서 ‘이면합의’ 논란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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