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성환 기자]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태스크포스(TF) 검토 결과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했다”고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1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태스크포스(TF) 검토 결과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했다”고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1

국회 외통위에서 답변… 고의적 은폐 의도 여부는 아직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외교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4년 타결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 대해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고의적 은폐 의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9차 SMA에 대한 외교부 내 태스크포스(TF) 검토 결과 협정 타결 시점에서 예외적으로 현금 지원 합의가 있었지만 국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이처럼 확인했다.

이날 외통위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장관에게 이전 정부의 9차 SMA에서 사실상 이면합의가 있었던 게 맞지 않느냐고 확실한 답을 요구했고, 강 장관은 “TF는 외부 민간인도 참여해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 결과도 조심스러운 문장에 담아서 ‘이면합의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처리했다”고 답했다. 또한 “(당시로 돌아가 합의를) 다시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미국에 본협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추가로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행약정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외교부는 TF를 구성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방위비 협상 결과물은 본협정문과 교환각서 2건, 이행약정 1건으로 전해졌다. 이 중 이행약정에는 우리 정부가 미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정보 등을 다루는 ‘민감특수정보시설(SCIF)’ 건설비용을 예외적으로 현금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2014년 1월 협상 타결 당시 이미 이러한 문안에 한·미가 합의해놨는데 국회에는 본협정문과 교환각서 2건만 제출하고 추가 현금지원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TF는 검토 결과 추가 현금지원 내용을 정부가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방위비 분담 원칙은 88% 현물지원, 12% 현금지원으로 돼있는데, 이행약정 내용까지 포함하면 현금지원액이 12%를 넘어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TF는 이를 은폐나 이면합의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다만 ‘의혹의 소지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마무리 했다.

이면합의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이날 국회에서 김 의원이 “이면합의가 맞지 않느냐”고 누차 묻는 질문에 강 장관은 “지난 2014년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안보관계장관회의에 관련 기록이 없다. 어떤 회의를 거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 상황에 다시 갔다면 투명성에 대한 국민, 국회의 기대가 있어서 달리 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협정 당시 당사자였던 윤병세 전 장관 등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통과시키겠다고 했던 이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추가 현금지원 문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인데 그럼 효력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기술적인 사안으로 이행약정에 포함된 사안이기에 효력은 본 협정과 달리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록이 없어서 어떤 논의로 결론이 나서 이뤄진 것인지 (책임론 등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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