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1차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1차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사흘 동안 총 5~6차례 만날 듯

사드 운용 유지비 요구할 가능성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미 양국이 7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가 이날 오전 호놀룰루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정부에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했다.

양국 대표는 이날 협의에서 상호 입장을 공유하고 전체 협의의 틀을 짜는 탐색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사흘 동안 5~6차례 만나 지난 방위비 협정 평가와 함께 상호 입장 확인, 향후 협의의 전반적인 일정, 방향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 측이 제시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협상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노규덕 대변인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조성하고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는 2019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정부가 분담하는 몫을 정하는 것이다. 이 분담금에는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군사 건설비, 장비와 물자를 수송하고 정비하는 군수 지원비가 포함된다.

한미는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측에 방위비를 지급해 왔다. 1991년 1차 협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모두 9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다. 현행 9차 협정은 올해 12월 31일 자로 종료된다. 정부가 지난해 지출한 분담금은 9500억원 정도다.

이번 협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동맹국의 안보 부담과 관련해 어떻게 투영될지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최근까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방침을 시사했던 만큼, 이번 협의에서 미국의 분담금 요구액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나아가 한반도에 들어온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에 들어가는 유지비 부담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방위비 총액 규모에 합의하는 현행 ‘총액형’을 항목별 소요에 근거해 분담 규모를 결정하는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3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진 불용(不用)액 처리 문제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기여 정도를 강조하면서 접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협상의 투명성 제고를 고민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협상 당시 정부가 예외적 현금지원과 관련한 조항을 국회 비준 동의과정에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 조사에서 드러나면서 이면합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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