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가 지난 12일 제28-20차 회의를 열고 대표회장 선거실시금지가처분의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제소명령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가 선거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가 지난 12일 제28-20차 회의를 열고 대표회장 선거실시금지가처분의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제소명령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가 선거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선관위, 지난달 선거 중단한 가처분 소송 이의 제기

전광훈, 선관위원장·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김노아·전광훈, 27일 대표회장 선거금지 가처분 제기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제24대 대표회장 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도리어 법적 소송만 우후죽순 벌어지고 있다. 오는 27일로 예고된 대표회장 선거는 갖은 소송에 휘말려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예정대로 선거가 치러져 대표회장이 선출된다 해도 다른 후보들로부터 추가 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대표회장 선거를 놓고 현재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청교도영성훈련원장 전광훈 목사의 소송 제기로 중단된 지난달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된 소송과 이달 27일 치러질 예정인 대표회장 선거에 대한 소송이다. 선거를 놓고 각 후보와 한기총 선관위, 회원들이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먼저 앞서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대표회장 선거를 치르지 못하도록 한 전광훈 목사의 ‘선거실시금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한 추가 소송이 있다. 한기총 선관위는 대표회장 선거실시금지가처분의 채권자인 전광훈 목사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제소명령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한기총은 전 목사의 소송 인용으로 지난달 수장을 뽑지 못한 채 김창수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세우고 임시체제를 가동해야 했다. 이후 한기총은 후보 인정 등 절차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전관훙 목사는 이번에는 직무대행 김 목사와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한 상황이다. 전 목사는 “한기총 선관위원장인 최성규 목사는 범죄적 선거 진행으로 법원에서 직무정지가 됐다. 지금도 몇 건의 형사고발 상태에 있어 선관위원장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그럼에도 김창수(한기총 임시의장) 목사와 야합해 다시 불법선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이 건은 내달 7일로 1차 변론기일이 잡혔다.

그다음은 이달 27일로 예정된 대표회장 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제기한 소송들이 있다.

전광훈 목사와 김노아 목사가 대표회장 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대표회장 선거가 자신의 소송으로 인해 중단됐음에도 여전히 후보 자격을 얻지 못한 전 목사는 이번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표회장 선거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또 당초 단독후보로 등록돼 당선을 확실시했던 김노아 목사(기호1번)도 소송을 제기하며 불만을 표했다. 선거 중단으로 돌연 엄기호(기호2번) 목사를 경쟁자로 얻게 된 김 목사 측도 한기총을 상대로 엄 목사의 자격 없음을 주장하는 선거 실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법원에 19일 오후 제출했다. 김 목사측은 후보 등록 서류 제출 당시 소속교단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은 엄기호 목사에게 후보 등록 자격을 준 것은 정관을 위반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와 김 목사 양측의 대표회장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소송은 이달 22일 심문기일이 잡혔다. 법원이 두 소송을 인용하면 27일 예정된 대표회장 선거는 또다시 한차례 미뤄지게 된다.

후보 자격을 문제 삼는 소송도 예고되고 있다. 글로벌선교회 김희선 장로가 기호1번인 김노아 목사의 졸업장과 목사고시 합격증, 목사안수증 등을 문제 삼고 나섰다. 김 장로는 김 목사를 후보로 인정한 한기총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와 선관위원들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소송전과 관련해 한기총 선관위는 19일 오후 3시 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이튿날 진행하려 했던 후보자 정견발표를 전격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별도의 정견발표 없이 선거 당일 5분간 발표시간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법원판결에 의한 비상상황에서의 속회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소송전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 선관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선관위는 전광훈 목사의 후보등록 서류에 하자가 없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전 선관위원장 이용규 목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이날 최성규 목사는 “사실확인서를 써준 경위를 묻고자 이용규 목사를 호출했지만 두 차례 불응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고의적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설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 목사를 이달 22일 오후 3시까지 3차로 호출하기로 했다.

최 목사는 논란이 되는 전 목사의 후보 등록 서류와 관련해 제출한 회의록이 청교도영성훈련원명의로 냈지만 도장은 청교도영성신학원 것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 회의록의 날짜가 1월 10일 곤지암 실촌수양관으로 기록돼 있지만, 해당일에 ‘김승규의 나라사랑애국학교’이 열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최 목사는 전광훈 목사가 자신이 선거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도 유표했다고 주장하며 “한기총 명예를 지키기 위해 위 사항들에 대해 형사 고발할 것을 결의했다”며 연이은 소송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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