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아산시 부시장.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6
이창규 아산시 부시장.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6

이창규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오는 7일부터 이창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한다.

현 복기왕 아산시장이 6.13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7일 시장 직 사임에 따른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제1항 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한대행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부시장은 법령 등에서 규정한 아산시장의 사무를 처리하며 신임 시장 취임 전까지 공백 없는 행정과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에 주력하게 된다.

이창규 부시장은 “권한대행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권한대행 기간 중 업무 공백이나 시민불편이 없도록 아산시 모든 공직자와 더불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한대행자도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는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용되는 제한사항을 적용받게 돼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근무시간 중 참석을 제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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