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 인권증진 조례 폐지안이 2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자 밖에서 조례 폐지 찬성 집회를 하던 기독교인들이 환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8.02.02
충남도민 인권증진 조례 폐지안이 2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자 밖에서 조례 폐지 찬성 집회를 하던 기독교인들이 환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8.02.02

“인권 후퇴… 차별·혐오 정당화”
자유당 충남 도의원 규탄 논평
인권위·시민사회단체 반발 확산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가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논평을 냈다.

NCCK 인권센터는 2일 ‘인권조례 폐지한 자유한국당 충남 도의원들을 규탄한다’는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인권조례는 인권규범의 현장성과 구체성을 강화한 규범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면서 “일부 이익집단의 반대가 있다고 하여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조례 폐지는 우리사회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일이며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일”이라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NCCK 인권센터는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을 향해 “인권조례 폐지가 잘못된 결의임을 인정하고 즉시 번안 결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자유당과 홍준표 대표에게 “충남 도의원들의 인권조례 폐지가 잘못된 것임을 직시하고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일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충남을 비롯한 온 세상에서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차별 없이 보장되는 참된 사랑의 세상이 속히 이뤄지기를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충청남도의회는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인원 37명 가운데 찬성 25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충청남도의회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인권조례를 폐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도 찬반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조만간 충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충남인권조례 폐지와 관련 “충남도가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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