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가 최근 청소년유해간행물인 美 성인잡지 플레이보이지를 버젓이 유통·판매하는 공기관 코레인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한국교회언론회가 최근 청소년유해간행물인 美 성인잡지 플레이보이지를 버젓이 유통·판매하는 공기관 코레인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플레이보이’잡지 스토리웨이 편의점서 비포장 판매 지적
“간행물윤리위·여가부, 심의·규제 관리… 적극 대처하라”
코레일 “납품업체 철저한 관리… 판매 여부도 검토할 것”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국교회언론회는 미국에서 성인간행물로 알려진 ‘플레이보이(PLAYBOY)’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산하의 유통 편의점인 ‘스토리웨이’에서 비포장 상태로 판매되는 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최근 플레이보이 잡지가 청소년유해간행물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청소년들 손에 들어가면 얼마나 유해한 것이 될 것인가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플레이보이(한국판) 1월호를 보면 “청소년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선정적인 모습이 중첩된다”며 여성의 나체에 가까운 모습과 보기에도 민망한 심각한 노출, 심지어 성인 부부들이 침대에서 주고받는 대화까지 게재해 두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심의 및 관리 책임이 있는 간행물윤리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들은 “간행물윤리위는 매체물을 심의해 플레이보이지 측에 ‘주의’ ‘환기’를 했으나,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해명만 하고 또 “여성가족부에선 간행물윤리위가 심의한 것을 ‘고시’만 하면 그만이라는 입장만 보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명만 한다면)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는 누가 규제해 우리 청소년들을 유해 매체로부터 보호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청소년보호법(여성가족부) 제7조에 의하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제9조(심의 기준) 1항에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해야 하며, 6항에서는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도 규제해야 함을 명시해 뒀다.

이들은 “성인들이 보기에도 낯 뜨거운 내용의 플레이보이지를 국가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코레일의 유통 편의점에서 보호·안전조치 없이 버젓이 판매하는 것은 공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유해매체 확산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여가부를 향해 “제7조 2항(청소년 유해매체 보호조항)을 즉각 실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교회언론회는 “간행물윤리위는 즉시 (플레이보이지를) ‘유해 매체’로 등급을 매겨서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유통과 보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지난달 31일 진열대에서 플레이보이 잡지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으며, 납품업체에 비포장된 해당 상품을 2월 2일까지 회수토록 조치했다. 코레일은 납품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다. 또 해당 잡지(비닐포장 조건)에 대한 ‘스토리웨이’ 매장에서의 판매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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