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3월 24일 오전 8시 심리 녹취록 일부 ⓒ천지일보(뉴스천지)

美 담당 판사 “4월 21일까지 확정 못하면 ‘환불 조치’”
합의내용, 일부차량 환불·리콜·대기환경 보상금 등
국내, 뒤늦은 대응에 이어 솜방망이 조치 논란 일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미국에서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한 합의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러 오는 4월 21일 확정될 전망이다. 폭스바겐은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대기환경 오염에 대한 보상금도 물을 예정이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담당 판사인 찰스 브레이어(Charles Breyer) 판사는 폭스바겐이 4월 21일까지 확정안을 마무리 하지 않으면 “판사 직권 판결로 환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5일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심리기일인 24일(현지시간)에 법원에서 “2009년식부터의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를 하고, 최근에 나온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과 ‘보상’을 실시하도록 오는 4월 21일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식 초기 차량 등 ‘환불’

하 변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심리 녹취록을 보면, 2009년식 차량 등에 대해서는 환불을 하고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과 보상을 하며,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보상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녹취록에서 브라이어 판사는 ‘만약 폭스바겐 측이 4월 21일까지 해결 확정안을 가져오지 못하면 올 여름에 배심원 재판이 아닌 판사 재판에서 직권으로 차량 환불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은 형평법이라고 해서 집행가처분이나 집행처분에 대한 권한이 판사에게 있고, 집행적 형법 구제수단에 대해서는 판사가 직권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시간을 줄 만큼 줬으니 해결방법이 안 나오면 더 이상 오염물질 배출 차량을 달리게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자신이 임명한 ‘합의추진관’인 로버트뮐러 전 FBI 국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있고, 당사자들인 원·피고 변호사들은 매일 통화하면서 최종안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폭스바겐은 대기환경을 오염시킨 것에 대해서도 미국 연방환경청과 캘리포니아주에서 소송을 건 상황이라서 ‘환경오염 보상금’을 내놓아야 한다.

◆앞서 3월 24일까지 해결 촉구… 지속 환경오염 지적

앞서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한국시간으로 지난달 26일(현지시간 2월 25일) 제3차 심리기일에 현재 진행형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폭스바겐·아우디에 대해 한 달 내인 3월 24일까지 기술적 해결방안과 피해자 보상계획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 브라이어 판사는 미연방환경청(EPA)에 대해서도 폭스바겐·아우디가 제시하는 기술적 해결방안이 승인해줄만한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라고 명령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당시 “만약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 측이 3월 24일까지 질소산화물 등의 불법배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정적 해결책을 내놓지 않거나, EPA 검사결과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 측이 제시한 확정적 해결책이 질소산화물 등에 대한 불법배출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내놓을 경우에는 바이백(차량환불)을 포함한 적절한 해결책을 명령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브라이어 판사는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은 과거에서 벌어져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피해를 문제 삼는 기존의 집단 소송과는 다르다”며 “이번 집단소송은 지속적인 피해를 다루기 때문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브라이어 판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 측의 빠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3월 24일까지 마감 시간을 준 것이었다. 또한 브라이어 판사는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 측에 피해자 보상협상에 대한 진행현황도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韓 정부, 폭스바겐 봐주기 논란

우리 환경부도 지난 23일 폭스바겐에 리콜 계획안을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폭스바겐은 리콜 계획서를 기본적인 요건도 못 갖춰 제출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뒤늦은 대응에 이어 “(폭스바겐 측을) 너무 봐주고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에 대해 “우리 환경부가 한 번 더 요구할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고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폭스바겐 측이 리콜방안을 내놓지도 않고 어떻게 조작 장치도 있는지도 내놓지도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53조 3항과 90조 8호에 의거해 결함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한 번 검찰에 고발을 했었던 상황인데 환경부가 또 다시 봐주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3조(부품의 결함보고 및 시정) 3항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는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 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가 없더라도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고 규정돼 있다.

또 이를 어겼을 경우 제90조(벌칙) 8호에 근거해 결함시정 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폭스바겐·아우디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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