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폭스바겐 조사 브라이어 판사 EPA에 ‘철저 검증’ 명령
“정부, 오는 24일 美 폭스바겐 리콜안 처리결과 지켜보고 결정해야”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폭스바겐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 피해 소비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이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 사기를 주도한 폭스바겐·아우디 독일 본사와 본사 임원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지난 3일 “환경부는 현재 폭스바겐·아우디 한국지사만을 검찰에 고발하고 한 달이 넘도록 독일 본사와 임원을 놔뒀다”면서 “이는 돌다리만 두드리는 것이고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범인 폭스바겐·아우디 독일 본사와 임원은 고발하지 않고 종범인 한국지사만 고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하 변호사는 또한 지난 2일 폭스바겐·아우디가 환경부에 다시 제출한 리콜 계획서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는 폭스바겐·아우디의 한국법인이 제출한 리콜계획서가 결함원인과 시정방안에 대해 의미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환경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폭스바겐·아우디를 봐주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최근 폭스바겐·아우디 한국법인이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방안에 3가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해당차종이 대기환경 보전법 46, 48조 위반을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지 ▲해당차종의 연비·성능·내구성을 얼마나 저하시키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실제 도로주행시험을 통해 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오는 24일까지 폭스바겐·아우디가 미국집단소송 담당 찰스 브라이어 판사에게 제출할 기술적 해결방안과 이에 대한 미연방환경청(EPA)의 승인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본 후에 어제 제출된 리콜계획의 승인여부를 신중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 연방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Nothern District of California)의 찰스 브라이어(Charles Brey) 판사는 한국시간으로 26일 새벽(현지시간 2월 25일 오전) 제3차 심리기일에서 현재 진행형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폭스바겐·아우디에 대해 한 달 내인 3월 24일 까지 기술적 해결방안과 피해자 보상계획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 브라이어 판사는 미연방환경청(EPA)에 대해서도 폭스바겐·아우디가 제시하는 기술적 해결방안이 승인해줄만한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라고 명령했다.

하 변호사는 “대한민국 환경부는 폭스바겐·아우디와 미국EPA가 3월 24일까지 어떻게 확정적 답변을 하는지를 지켜보고 이를 폭스바겐·아우디 국내법인이 제시한 리콜계획서에 대해 평가와 검증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바른 측이 한국 내 집단소송을 제기한 누적원고인단 수는 4240명이다.

하 변호사는 “한국 내 집단소송은 현재 독일본사 등에 국제송달 중이며, 미국집단소송이 한국집단소송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고, 미국집단소송에서 보상안이 나오면 이를 한국소비자에게도 적용시키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미국 폭스바겐·아우디 사건을 담당한 브라이어 판사가 폭스바겐·아우디에게 최후통첩을 한 내용에 대해 바른 측이 요약, 정리한 글의 전문이다.

VW·Audi에게 최후통첩을 한 브라이어 판사


“VW·Audi·Porsche가 배출가스조작사기로 야기한 오염물질배출과 소비자피해보상 문제들을 해
결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


이는 VW·Audi·Porsche의 배출가스조작사기로 피해를 본 미국과 한국소비자들이 제기한 600
여 건의 집단소송의 재판을 맡고 있는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라이어(Charles
Breyer) 판사의 속마음인 것 같습니다.


한국시간으로 지난 주 금요일(2월 26일) 새벽에 열린 제3차 심리기일에서 브라이어 판사는
VW·Audi·Porsche에게 오는 3월 24일까지, 즉 한달 내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최후통첩
(Ultimatum)을 했습니다. 브라이어 판사는 VW·Audi·Porsche가 NOx(질소산화물) 불법 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찾는데 6개월이면 충분하다면서, 앞으로 한달 내인 3월
24일까지 VW·Audi·Porsche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정적 답변(definitive answer)을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브라이어 판사는 리콜방안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미연방환경청(EPA)에 대해서도
VW·Audi·Porsche측이 한달 내 제시할 해결방안이 승인해줄만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정적
의견을 제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브라이어 판사는 이와같은 최후통첩을 통하여, 만약 VW·Audi·Porsche측이 3월 24일까지
NOx 불법배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정적 해결책을 내놓지 않거나, EPA가 VW·Audi·Porsche측이 제시한 확정적 해결책이 NOx 불법배출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내놓을 경우에는 브라이어 판사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차량환불(Buyback)을 포함한 적절한 해결책을 명령하겠다는 무언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2월 25일 열린 제3차 심리기일에서 “이번 VW·Audi·Porsche 차량의 오염물질배출은 과
거에 벌어져서 이미 끝난 문제가 아니고, 현재에도 오염물질을 계속 뿜고 있는 지속적인 문제
(ongoing problem)라는 점에서 과거의 피해를 문제삼는 기존의 집단소송과는 달리 이번 집단소송은 지속적인 피해(ongoing harm)를 다루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어 판사는 법원은 공공(The People)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현재진행형인 NOx 배출문제에 대하여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급박감”(Sense of Urgency)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즉각적인 해결책의 도출에 대한 그의 단호한 결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어 판사는 두 번째 명령으로 VW·Audi·Porsche에 대하여 3월 24일까지 피해자
보상협상 진행현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브라이어 판사는 자신이 임명한 “합의추진관(Settlement Master)”인 로버트뮐러 전
FBI 국장이 VW·Audi·Porsche의 Top Owner들 모임인 감독위원회(Supervisory Board)의 멤버
들과 만날 수 있게 미팅을 주선하라고 VW·Audi·Porsche측 변호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브라이어 판사의 두 가지 명령들로 인해 VW·Audi·Porsche의 51% 지분을 갖고 있
는 Porsche가문의 친손자이면서 Supervisory Board 멤버인 볼프강 포르쉐 회장은 로버트뮐러
전 FBI국장을 만나 피해자보상계획을 협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이와 동시에 VW·Audi·Porsche는 앞으로 한달간 EPA와 NOx 배출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리콜 방안을 놓고 최종담판을 벌일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날 브라이어 판사가 “VW·Audi·Porsche가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하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른다. 이와 같은 결정은 매우 가까운 장래(in the very near future)에 내려져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만약 VW·Audi·Porsche가 3월 24일까지 기술적 해결방안을 제시
하지 않거나, 혹은 EPA가 VW·Audi·Porsche가 제시한 해결방안을 승인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차량환불(Buyback)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VW·Audi·Porsche 측에 보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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