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정치학 박사/문화안보연구원 이사 

 
새해가 들어서도 안보와 안전 환경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해 세계를 놀라게 했던 프랑스 파리 테러와 최근의 터키, 인도네시아 등 각국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등 세계는 테러의 공포에 노출돼 있다. 더욱이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는 대한민국을 테러대상국으로 지명하는 등 우리도 이러한 테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1988년 올림픽경기대회를 유치하면서 북한을 포함한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올림픽과 참가 선수에 대한 위협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테러에 관한 체계적 대책을 모색하게 됐다. 그래서 1982년 국가의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제정했다. 그 후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 2005년 3월 15일 전면개정됐고, 3번에 걸쳐 부분개정됐다. 그러나 이 지침 정도로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테러범죄 예방이 어렵고 신종테러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병석 의원),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송영근 의원),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이노근 의원) 등 테러방지법안 3건이 정보위에 계류 중에 있다.

전 세계가 테러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국정원은 지난 5년간 이슬람국가 등 테러와 관련 있는 인물들을 51명이나 추방했으며, 우리나라에서 근로했던 외국인 중 7명이 IS에 가담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25일 있었던 중국관광객의 인천공항무단 침투는 대테러차원에서 위기를 경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가 4개국인데 우리가 그중 하나이다. 현재 대통령 훈령 제47호는 테러를 대비한 법적 규제성이 미흡하다. 또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관련 국내법이 없으며 국제기구·관련 국가와의 협조, 테러 발생 시 관련 기관에 대한 합법적 지원도 불가하다. 국민의 안전을 테러로부터 무방비로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배임행위라고 할 것이다.

테러와 관련한 대통령훈령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내부지침에 불과해 법치행정의 요구에 부족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훈령은 국제테러범죄 예방을 기대하기 어렵고 신종테러범죄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대테러 활동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법률 제정이 꼭 필요하다. 테러방지법 제정을 회피하는 국회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테러행위에 준하는 배임을 하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국회의 테러방지법 법제화를 재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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