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등 초저가 상품 내세워 인기
소비자원 접수 민원건 전년比 3배 늘어
해외 리콜 제품 국내서 유통·판매되기도
제조국 확인된 219건 중 138개 중국발
정부 부처,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한 대응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고객들이 구매한 TV제품들이 국내 최대 해외직구 배송대행 업체 몰테일의 뉴저지센터 입고돼 있다. (제공: 몰테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고객들이 구매한 TV제품들이 국내 최대 해외직구 배송대행 업체 몰테일의 뉴저지센터 입고돼 있다. (제공: 몰테일)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지난해 전자상거래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직구(직접구매) 규모가 70% 늘었는데 이중 중국에서 들여온 ‘짝퉁’ 제품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 건수도 3배로 뛴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온 전자상거래 물품 건수는 전년(5215만 4000건) 대비 70.3% 증가한 8881만 5000건이다.

지난해 전체 통관된 전자상거래 물품은 1억 3144만 3000건으로 36.7% 늘었다. 전체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규모보다 중국발 직구 규모가 더 가파르게 늘어난 셈이다.

중국발 직구 규모는 2020년 2748만 3000건에서 2021년 4395만 4000건, 2022년 5215만 400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전체 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43%, 2021년 50%, 2022년 54% 등으로 지속해 커지면서 지난해에는 68%에 달했다.

금액으로 보면 지난해 중국발 직구 금액은 전년(14억 8800만 달러) 대비 58.5% 증가한 23억 5900만 달러(3조 1000억원)다. 동기간 전체 해외직구가 47억 2500만 달러에서 52억 7800만 달러로 11.7% 늘어난 것보다 더 크게 뛰었다.

전체 해외직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31%에서 45%로 커지며 지난해 미국(14억 5300만 달러) 등을 제치고 직구 국가 1위에 올라섰다. 중국 직구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것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국내 시장 공세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국발 직구 규모가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민원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 관련으로 접수된 소비자 민원 건수는 673건이다. 이는 2022년(228건)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민원은 352건이었다. 동기간 테무 관련 민원은 17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7건)를 웃돌았다.

주요 품목별 리콜 사유. (제공: 한국소비자원)
주요 품목별 리콜 사유. (제공: 한국소비자원)

이뿐 아니라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경우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 소비자원이 2023년 한 해 동안 유럽·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작년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473개가 국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리콜 제품 473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219건 제품 중에서 특히 중국산이 138개로 63%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국산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58건(42.0%), ‘아동·유아용품’이 45건(32.6%), ‘스포츠·레저용품’이 16건(11.6%) 순이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소위 중국산 짝퉁도 꾸준히 증가세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중국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특송목록 기준)은 6만 5000건으로 전년(6만건) 대비 8.3% 늘었다.

지난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총 6만 8000건이었다. 중국에서 온 경우(6만 5000건)가 96%에 달하는 것으로 짝퉁의 대다수가 중국산이었던 셈이다.

이에 정부 부처는 짝퉁 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지난해 해외직구 거래액이 전년 대비 4.1% 증가한 6조 8000억원에 달할 만큼 해외 직구매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 수도 덩달아 늘면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올 상반기까지 국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를 펼친다.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적발되면 신속히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보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태를 고려해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해외 위해 물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권한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는 기본법을 발의해 범정부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유명 커피 브랜드의 텀블러와 의류, 액세서리, 가방 짝퉁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0.12.23
유명 커피 브랜드의 텀블러와 의류, 액세서리, 가방 짝퉁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0.12.23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4대 항목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특허청, 관세청, 여성가족부(여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등 여러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특허청과 관세청도 짝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 통관 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한다.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을 통지하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도 확대한다.

여가부와 방통위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 시 나이,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위해 물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협약을 추진한다.

공정위·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협약을 맺고 위해 물품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정보의 해외 유출도 막는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해외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통위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렸는지 등을 점검하게 된다.

한편 중국 직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데 비해 관련 인력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평택세관에서 처리한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3975만 2000건이었다. 세관 직원의 근무일(310일) 기준으로 일평균 12만 8000건인 셈이다. 평택세관이 통관하는 물량은 모두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이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특송통관과의 세관 직원은 34명에 불과하다. 근무 일(310일) 기준 직원 1명이 하루에 약 3800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엑스레이(X-ray) 전담 직원만으로 보면 1명의 직원이 처리해야 하는 건수는 더 많아진다.

중국 직구가 늘면서 평택세관의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2020년 1326만 3000건에서 2021년 2306만 8000건, 2022년 3164만 300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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