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4일부터 한 달 동안 익명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맺는 기업을 적발한다. 정부는 신고된 기업을 철저하게 조사해 구직자들이 근로계약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신고 기간을 익명으로 운영한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불리하게 변경된 조건을 수용해 일하는 취업자의 경우 해고 우려로 실명을 내걸고 신고를 하는 게 쉽지 않다. 노동부가 그간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채용광고와 근로계약이 다른 사례들을 적발해왔지만 한계가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채용광고가 구직자들의 취업 후 삭제되는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

이번 신고 기간은 상반기 채용 피크 시즌인 3~4월이다. 워크넷 등에 익명 신고 페이지를 열어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과 증거자료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법이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고 했다. 사실 기업이 공시하는 채용정보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고 해도 법적으로 무조건 위법사항이 되지는 않는다.

근로자가 억울하다며 해당 기업을 상대로 법적 공방전에 돌입한다고 해도 패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가 다른 근로조건을 명시했더라도, 구직자가 이에 동의하고 서명을 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유효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채용절차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채용공고와는 현저하게 다른 내용으로 바꾸거나, 구직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바꾸면 기업은 최대 벌금 500만원을 내야 한다.

노동부는 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하는 기업을 적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고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를 당할 수도 있다. 미끼식 채용공고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이 법안에는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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