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4.10 총선에 출마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20인을 선정했다. 범죄 혐의를 받는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을 비롯해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 등이 명단에 올랐다. 조 대표는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사람이다.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받았다. 황 의원은 민주당이 공천 배제 쪽으로 검토하자 “당 지도부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다가 불과 11일 만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조국혁신당에 입당,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포함됐다.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로 최근 법무부에서 해임 징계를 받은 박은정 전 검사,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 음주운전·편파방송으로 물의를 빚은 신장식 변호사 등도 명단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친북·반미’ 활동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전지예·정영이 후보 대신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과 이주희 변호사를 재추천했다. 이 변호사는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공동행동’에서 활동했다. 또 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에서 전국학생위원장을 지냈으며, 17대 총선에 민노당 청년 비례 후보로 출마했다.

이에 앞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 후보 3명이 당선 안정권에 배치됐다. 이번에도 진보당 계열 인사가 재추천되면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종북 세력의 ‘국회 진입 숙주’로 전락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 등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오른 이들은 현재 당 지지율로 봐서 국회 입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후보들이 범죄혐의자, 종북주의자 등이 대거 포함될 수 있게 된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마련해 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때문이다.

원래 비례대표제는 1963년 제6대 총선에서 ‘전국구(全國區)’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는데, 국회의 전문성과 직능 대표성을 보완하자는 것이 본래 취지였다. 하지만 그동안 변칙적으로 운영되며 제도 자체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권력 실세의 측근을 국회로 진출시키는 통로로 이용됐다가 이제는 범죄혐의자에 이어 종북주의자들까지 ‘무더기’로 국회 진입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혈세가 문제가 많은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낭비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제2의 윤미향, 최강욱, 김의겸, 신현영, 류호정 의원과 같은 이들이 이번 총선에서는 등장하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앞으로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한 존폐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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