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사전통지서가 발송되고 있다.
정부는 집단시작 후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발송 중인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다음주까지 1차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음주 초에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통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지서에는 의료법과 그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지서를 수령하는 전공의들은 오는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직권으로 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통지서에 포함됐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907명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 1985명(92.9%)이다.
중대본은 최근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등이 작성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남아있는 전공의들이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내에 전공의보호신고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7일까지 모두 424건의 신고서가 접수됐다. 수술 지연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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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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