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강화·의료사고 안정망 구축할 것”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5.1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5.19.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입니다.”

간호협회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내린 간호사 업무 범위에 관한 보완 지침에 이같이 환영하면서 새 간호법 추진을 촉구했다.

간협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5만 간호인은 새로운 간호법 제정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에서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면서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 발전 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전날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시범사업의 보완 지침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간협은 “65만 간호인은 환영과 동시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인데도,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이익단체의 프레임 속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며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협은 “의사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아니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던 그간의 과오를 딛고, 대통령의 말씀대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며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제정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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