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최선은 ‘개인고소’”
“소송 브로커 상대치 말아야”
경찰서 방문 통해 고소 가능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2024.03.06.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2024.03.06.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사기꾼이 누군지도 몰라 검거 자체가 절망적인 현실에서 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단소송 절대 참여금지’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이 글은 ‘사기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국내 사기 사건이 방대해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고소하는 데에 ‘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고령층을 주 타깃으로 하는 폰지사기 등 다단계 코인 사기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돈을 돌려받지 못해 불안한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집단소송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고소를 통해 피해자로 이름이 등록된 상태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돼 몰수·추징 보전이 이뤄지거나 구속을 앞둔 피의자들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보는 것 외에는 없다.

이에 법률적으로 사기꾼 검거가 가능하다며 피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단체고소·소송을 위해 피해자를 모집하는 자들은 상황판단을 흐리게 하고 착오의 선택을 유발케 해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 게시자 A씨는 “개인소송도 확률은 지극히 낮지만, 집단소송은 거의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공동대응, 피해자 연대, 집단고소, 집단소송은 아주 그럴듯한 허울 좋은 뜬구름에 불과하니 오로지 피해자 자신의 사건에만 집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가능성 제로의 확률에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은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덧붙였다.

천지일보 취재 결과 폰지사기 의혹을 받는 와콘부터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를 거쳐 워너비그룹과 최근 제2의 휴스템코리아라 불리는 GBC 인터내셔널(삼익영농조합)까지 피해자들 단체 대화창에는 공통으로 단체소송을 모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환수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삼익영농조합에는 현재 고위직이 회장을 상대로 고소한다면서 단체소송한다고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단체고소를 하면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피해자를 모으려는 사이 시간이 지체돼 피해자의 신속한 고소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A씨는 “고소가 지연된 시간만큼 사기 사이트와 사기(대포)계좌의 생명이 연장되며 또한 사기계좌의 교체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또 다른) 피해자가 사기를 당하는 도중에 사기임을 눈치챌 가능성 또한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주위에 집단고소, 집단소송을 유도하는 자가 있다면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거나 소송 브로커라고 생각하면 되니 절대 상종치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서24’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고소 가능

법률 브로커는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 주는 대가로 적게는 50만원에서 수백만원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가서 고소할 경우 비용이 들지 않으며, 경찰의 안내를 받아서 고소하면 된다.

또 ‘문서24’를 통해 온라인상으로도 고소가 가능하다. 고소 방법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정보와 기망·처분 행위 등을 적고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다단계 사건인 경우 고소할 때 업체와 소개자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혹여나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경찰서에 자주 불려 나가서 귀찮게 된다’ 등의 이유를 들어 고소를 말리더라도 이는 시간 끌기를 위한 것으로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투자사기와 관련한 고소·소송·가압류 등 모든 법적조치는 ‘사기계좌에 입금한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동일사건 동일계좌에 집단소송으로 인해 피해자 참여 인원이 많아질수록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저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A씨는 “정상적인 변호사는 사건 수임 자체를 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신속한 고소만을 안내할 뿐”이라며 “설사, 피해자가 사건을 의뢰하더라도 환수 가능성을 예측하며 피해자의 의뢰를 거절하는 것이 정상인데 일부 부도덕한 변호사들은 ‘환수 성공사례’를 홍보용 미끼로 활용하며 무지한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건의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수십배에 달하는 실패 사례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되 승소의 함정에 빠져 절망적인 환수 가능성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된다”고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 요청에 금전적인 2차 손실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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