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개인 진로 중대한 문제 발생”
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별 긴급상황실 개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다수의 전공의들 대상으로 법적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복귀 마지노선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71.8%인 8945명이 이탈했고, 565명이 복귀했다.

조 장관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병원으로 미복귀한 전공의에게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밟아야 할 절차가 있다.

우선 복지부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EMR(전자의무기록)에 로그인 했다가 다시 이탈하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이처럼 현장 실사와 검증을 통해 미복귀가 확인되면 면허정지를 사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소명기회도 부여한다.

이탈 전공의 가운데 일부는 행정처분을 건너뛰고 고발 등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전날 의협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 대해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임의의 계약에 갱신일인 것과 관련해서는 “계약을 앞둔 전임의분들은 환자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달라”며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의대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각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한다. 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TF)도 이번주 중 가동한다.

조 장관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비상진료지침에 협조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다. 앞으로도 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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