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실시 후 확인되면
자격 취득 1년 늦춰질 수도
의료개혁위 출범 위해 TF가동
의사, 권한 부여돼 책임 따라
“환자 생명 지키는 게 의무”
의대 휴학 신청, 전체 28.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병원을 이탈한 7천명의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전공의들은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어진다며 근무지 복귀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약 9000명이 사직서를 냈지만 지금 현장에 이탈한 인원은 7000여명이다. 7000여명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돌입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공백 감당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면허정지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행정력의 한계로 의료 공백도 고려를 해 면허정지 처분에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점검을 오늘부터 나갔다. 현장 확인이 된 경우 처분이 나가기 때문에 복귀가 (데드라인인 지난달 29일 이후라도) 이뤄졌다면 실질적으로 처분 나가는 데 상당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재가 확인되면 (5일) 바로 사전 통보를 예고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복귀 마지노선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71.8%인 8945명이 이탈했고, 565명이 복귀했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게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등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한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서 병원 간 전원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에 설치된 상황실들은 광역 단위의 병원 간 전원을 주로 코디네이션하는 역할들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7천명 이탈에도 진료체계 유지… 의료개혁 추진 본격화

정부는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에도 중증, 응급 중심의 진료 체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 환자 수는 30%가량 감소했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은 감소하고 있으나, 주로 중등증(중증과 경증 중간 정도) 이하의 환자에 해당한다”며 “일부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킨 뒤 협력해 진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TF)도 이번주 중 가동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인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임의 갱신 계약과 관련해 “전임의는 통상 1년 계약을 하고 1년 계약이 끝나면 보통은 본인이 갈 경로로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며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전임의 재계약 부분도 파악을 하고 있다. 전공의를 마치고 이어서 펠로우를 하시는 분들의 재계약이 현재 원활치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명령을 내린 바가 없고 그분들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급 병원들이 계약 예정인 전임의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법을 통해 의사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의사들은 여기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면허 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면허가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해 의사의 경제적 지대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혜택이 인정되는 만큼 의사에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의무가 있다.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부여된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권은 헌법상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이며, 이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 제1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은 의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의사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무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기 바라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의사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날 기준 전체 재학생 수의 28.7%인 5387명이다. 다만 현재까지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정부 압박에도 복귀한 전공의가 많지 않고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대강 대치 속에도 의대 2천명 증원에 대해선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2천명 배분에 대해선 지역별 보건의료 분야의 현황, 고령화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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