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취업에 불이익 가능성도”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28.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어진다며 근무지 복귀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복귀 마지노선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71.8%인 8945명이 이탈했고, 565명이 복귀했다.

한편 전날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재학생 수의 28.7%인 5387명이다. 다만 현재까지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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