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시 전문의 자격 취득 1년 이상 늦어져”
“돌아오라”…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28.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병원을 이탈한 7천명의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정부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전공의들은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어진다며 근무지 복귀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약 9000명이 사직서를 냈지만 지금 현장에 이탈한 인원은 한 7000여명이다. 7000여명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돌입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공백 감당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면허정지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왜냐하면 행정력의 한계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료 공백도 고려를 해 면허정지 처분에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점검을 오늘부터 나갔다. 현장 학인이 된 경우 처분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귀가 (데드라인인 29일 이후라도) 이뤄졌다면 실질적으로 처분 나가는 데 상당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복귀 마지노선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71.8%인 8945명이 이탈했고, 565명이 복귀했다.

한편 전날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재학생 수의 28.7%인 5387명이다. 다만 현재까지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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