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포기한 사람들 악마화해 비난”
“박민수 차관, 사과하고 사퇴도 해야”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사가운을 입은 각 병원 전공의 대표 및 대의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사가운을 입은 각 병원 전공의 대표 및 대의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20.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20일 비대위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사직해 직장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강제 근로를 교사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라며 “잘못된 정책에 의사로서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해 비난하고 폭력적인 명령으로 강제 근로를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한 집단에 폭력을 휘두르는 이 상황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을 죽이는 정부가 정당화되는 국가라면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의사는 어떠한 미련도 없이 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이 여성 혐오 발언이라고 지적하면서 박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 시간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모두 집어넣어서 분석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박 차관은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와 동시에 사퇴하고 정부는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박탈하려는 위헌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여성의 근로 능력을 낮게 생각해 진행한 연구를 근거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경우 오히려 여성 의사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마저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현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 근거에서 비롯됐는지 알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 주요 수련병원 100곳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복지부는 총 831명에게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나 이와 관련해 비대위는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고 직업 선택에는 직업을 그만둘 자유, 즉 퇴사할 자유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 비대위의 설명이다.

비대위는 “사직한 근로자를 명령을 통해서 강제로 일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고 정부는 이미 사직해 직장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강제 근로를 교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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