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운영
비대면 전면허용 등 비상대책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군의관 등을 투입해 응급의료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정부는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진료유지명령이란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내릴 수 있는데 의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진료를 유지해 달라는 명령이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것과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의협은 전날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부본부장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 만약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을 비롯해 소송에 대해서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비상진료대책으로는 우선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하고,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점검한다. 또 응급 환자 전원을 위해 중앙 응급상황실을 20일부터 확대 운영한다.

전공의가 많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에서는 응급 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전환한다. 정부는 경증·비응급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 전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며 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의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상황이 장기화될 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증·응급 진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강화 및 경증 환자의 전원 시 회송수가 인상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박 부본부장은 “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집단행동 전면에 나서서 위기로 내몰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여러분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 생명과 희망이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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