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회가 2월 1일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는 사실상 4월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일 가능성이 높다. 설 연휴가 임박한 데다 여야 모두 공천 과정에 돌입하면 국회 본회의가 또 언제 열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가 다뤄야 할 민생·경제 법안은 한둘이 아니다. 수출입은행법 개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또는 유예를 위한 주택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구체화한 전세사기특별법,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등의 개정안 처리 등이다.

그동안 여야는 민생 법안은 뒷전인 채 나눠 먹기식 포퓰리즘 법안에만 혈안이 돼 정쟁을 벌였다.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강성 지지층의 눈치 보기와 정략에만 급급해 퍼주기식 공약만 남발했다.

폴란드 방산 수출에 필요한 수출보증 한도를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해 놓고도 정쟁에 매달리느라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특정 방산업체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주장을 해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덜어주는 법안은 4만여 가구의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따라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83만여 중소기업 대표와 소상공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은 민주당이 노동계를 의식한 탓에 유예시한을 넘긴 상태다.

하지만 여야는 지역에서 생색을 낼 수 있는 SOC 사업 등 표심을 노린 법안 처리엔 서로 손발이 잘 맞는다. 대구∼광주 연결 ‘달빛철도 특별법’의 예상 사업비는 9조원에 달하지만 특별법까지 만들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없앴다.

지난해 통과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 특별법, 가덕도신공항건설 특별법 등 3개 철도·공항 사업에만 2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게 됐지만 예타를 모두 면제했다. 정부의 재정낭비를 줄이는데 앞장서야 할 국회가 대형 공공사업의 경제성을 검증하는 예타를 무력화하고 선심 입법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4월 총선을 감안하면 2월 1일이 이번 국회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남은 회기 중에라도 여야 공히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국민들은 누가 국민과 국익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는지 지켜볼 것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