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정식 출범한다. 피해지원관,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 등 총 6명이 원스톱으로 피해자를 지원한다. 피해지원관이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례관리사와 함께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한다. 기존 사업단 당시 시는 피해자 136명을 지원해 추가 피해 14건 막았다.

최근 우리 사회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촉매제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사건이다. 한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범죄로 살해를 당했다. 입사동기인 범죄자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 9년형을 구형받고 선고를 하루 앞둔 날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후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개정‧시행되고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커졌다. 그럼에도 스토킹 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2021년 1만 4509건에서 2022년에 2만 9565건으로 폭증했다. 그러나 가해자의 ‘접근 금지’ 등을 포함하는 긴급응급조치 집행률은 2022년 11.5%에 그쳤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지난해 7월 11일자로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됐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고, 온라인 스토킹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하는 잠정 조치 대상도 본인에서 가족과 동거인으로 확대됐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이달 12일부터 가능하게 됐다. 여기에 서울시는 피해자 지원을 통합‧연계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출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연간 2만 9천건이 넘는 피해에 비하면 지원 수혜자는 극소수다. 정부와 지자체는 스토킹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이 없도록 전수관리를 해야 한다.

또 원천 봉쇄를 위해 학교 교과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어려서부터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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