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 이송된 가운데
5일 임시 국무회의 예고
尹, 바로 거부권 행사할 듯
야당, 권한쟁의심판 예고

[서울=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쌍특검법(김건희· 대장동 특검)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04.
[서울=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쌍특검법(김건희· 대장동 특검)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04.

[천지일보=홍수영·원민음 기자] 국회가 4일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김건희·대장동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곧바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연초부터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됐다.

앞서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같은 날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지만, 국회는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송을 보류한 바 있다.

현재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임시 국무회의가 5일 오전 9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미 거부권 행사를 공언한 바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쌍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직후인 지난달 28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추석인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원폭 피해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환영사를 듣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추석인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원폭 피해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환영사를 듣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현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테러를 당하면서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렸지만, 이 대표의 수술이 무사히 마무리된 만큼 특검법이 거부될 경우 다시 특검 정국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은 이날 특검법 이송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정권의 도덕성은 붕괴될 것”이라며 “초유의 국민 저항과 정권의 위기 상황을 맞고 싶지 않다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치국가에서 대통령이 본인 가족 관련 사안에 권한 행사를 회피하는 것이 상식과 법리에 맞는 행동”이라며 “대통령 본인과 가족에 대한 의혹의 진상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쟁을 총선 정국 내내 끌기 위한 의한 의도”라며 “민주당이 하는 헌법재판이 의미 있는 헌법재판이 있었느냐”고 힐난했다.

또 “왜 이 법이 악법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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