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의결한 방탄 국무회의”
“거부권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
尹 거부권 행사 시 다시 국회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4.01.0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4.01.05.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5일 이른바 ‘쌍특검법’의 거부권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을 지키려 국민과 대결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군사작전 펼치듯 특검법 거부권을 의결했다”며 “방탄 국무회의”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법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윤 정부 출범 1년 8개월간 무너진 공정·상식·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다”고 말했다.

또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첫 사례”라고 꼬집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려 국민과 대결을 선택했다”며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기회를 포기했다”며 “가족 비리를 방탄하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 상식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누구도 법 앞에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가족도 예외가 돼선 안 된다”며 “국민에 맞서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에 열린 한덕수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이 안건을 재가하면 두 개의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의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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