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前)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사건으로 18일 구속됐다. 지난 4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가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정근 녹취록’에서 시작된 돈봉투 수사는 지난 4월 12일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화했다. 이후 검찰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윤관석 의원을 차례로 구속기소하며 공여자 수사에 나섰다. 수사 과정에서 먹사연으로 불법 정치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포착했고, 수사는 송 전 대표의 뇌물 혐의로까지 뻗어나갔다.

법원이 송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최대 쟁점이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로 보인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 염려가 있어야 한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산 지 일주일가량 된 ‘깡통폰’을 검찰에 제출한 점,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수사 동향을 파악한 점 등을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로 들었다.

송 전 대표는 그동안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소환하기도 전에 “빨리 자신을 소환해 달라”고 촉구하며, 5월과 6월 두 차례 검찰에 ‘셀프 출석’을 했다. 막상 검찰이 소환하자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 거부는) 헌법이 부여한 권리” 운운하기도 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호언장담도 했다.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선동으로 몰아가는 ‘민주당 운동권출신’들의 행태에 국민들은 안타깝고 실망스러울 뿐이다. 법 앞에 특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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