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안 발의 관련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국회에서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이 위원장의 방통위원장직 사의 소식은 국무회의 직후 알려졌다. 2023.12.1 (출처: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안 발의 관련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국회에서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이 위원장의 방통위원장직 사의 소식은 국무회의 직후 알려졌다. 2023.12.1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전 면직안을 재가한 것이다.

앞서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으로 인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부담을 드릴 수 없다”며 사의 표명한 것으로 여권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 보고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사퇴할 수 없어 방통위는 사실상 기능이 정지될 수밖에 없다. 이에 이 위원장이 방통위 기능 정지를 막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재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위원장 사의 표명과 관련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다는 것은 현재 국회가 헌법적 절차 진행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가 될 것”이라며 “탄핵소추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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