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이동관 등 ‘탄핵소추안’ 보고
24~72시간 내 무기명 표결해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제안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이로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직접 다뤄지게 됐다. ⓒ천지일보 2023.11.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제안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이로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직접 다뤄지게 됐다. ⓒ천지일보 2023.11.30.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여야가 1일 이틀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놓고 대치할 전망이다.

앞서 전날(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투표를 진행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립할 전망이다.

현재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168석)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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