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이동관 등 ‘탄핵소추안’ 보고
24~72시간 내 무기명 표결해야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여야가 1일 이틀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놓고 대치할 전망이다.
앞서 전날(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투표를 진행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립할 전망이다.
현재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168석)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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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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