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국민주권국가로 국민이 국가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즉 국민이 국가의 주체이다. 그런데 누구나 국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법은 국민의 자격을 법률로 정한다고 해 국적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단일국적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국적은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도 국적을 원천 취득한다.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출생률은 계속해 낮아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인구 감소로 인해 지구상 최초로 소멸하게 될지도 모르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국가 소멸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부동산에만 몰두하면서 10대 경제 대국까지 올라가던 국가의 위상을 한순간에 추락시키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질지도 모르면서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를 물들이고 있다.

일본은 인구 감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바꾸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민청 신설에 나서고 있다. 세계사를 보면 노동력 확충을 위해 이민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국가들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과거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들에서 식민지였던 국가들로부터 이민을 수용한 사례들도 있다. 그런데 지구가 세계화하면서 이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한류가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면서 우리나라 특히 문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많은 외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실생활을 체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밖에서 단지 미디어로만 접했던 한국과 실제로 체험하는 한국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가지 씌우는 행위 등은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줘 소탐대실하는 것이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오른 물가는 국민의 생활을 퍽퍽하게 만들고 있다. 전 국민의 관심사인 아파트 가격은 요동치고 있고,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원했던 정부 정책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애초 자유와 자율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인위적인 개입으로 해결하려고 한 사고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다수의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를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노력만 기울였으면 되는 것이다.

어떤 정책이든 정치적 이해나 사적 이해가 깔리는 순간 산으로 가게 마련이다. 그리고 잘못된 정책의 후유증은 최소 몇십 년을 가게 된다. 대의제민주주의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해 국정을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를 잘 뽑아야 국가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남미를 보면 국민의 대표를 잘 뽑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선동정치에 속으면 패가망신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는 정치인들의 막말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가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과거에도 정치가 저렇게 막말과 행동으로 품격을 떨어뜨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일부 정치인들의 언행으로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이 낮아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 중 일부가 보여주는 모습도 대의제민주주의에서는 국가의 품격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주권국가에서 주권은 전체 국민에게 있지 개개인의 국민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대의제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 대표가 전체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수행하고 국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국민의 대표가 본분을 잊고 품위를 지키지 못하면 이는 전체 국민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가 중요한 것이다. 또한 선거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류의 확산으로 인해 문화산업과 이에 수반하는 여러 산업이 외형을 키우며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산업은 트렌드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정치권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당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위하여 활동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데는 중요한 기준이 있다. 그것은 헌법이 요구하는 것처럼 국익 우선의 원칙이다. 국민주권국가에서 국익은 전체 국민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공익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이 국민 대표의 의무이면서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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