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막아달라” 호소
노동계 “조속히 法시행해야”
어떤 결과든 후폭풍 불가피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치권을 비롯한 경제·노동계의 시선이 용산에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법 시행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에 따른 후폭풍은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노동계는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즉각 시행을 주장했다. 반면 여당과 경영계는 불법 파업이 조장되고 산업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음에도,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 추진한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하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이 위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달리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와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무산시키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말할 권리를 주지 않고 짓밟겠다는 것”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조속히 법안을 공포·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비정규직에게도 보장하고, 손배·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 내는 일을 막아 안정적인 교섭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며 “(정부의 입장은) 권한만 갖고 책임은 지지 않아 왔던 ‘재벌대기업의 무책임’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재벌 편향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정상적으로 공포해야 한다”며 “이는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사이자 지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허언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을 놓고 야당·노동계와 여당·경제계의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은 윤 대통령에게로 넘어간 상황이다. 일각에선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노란봉투법과 더불어 방송3법도 통과된 상황에서 2개의 거부권을 함께 행사하는 건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갈등이 극심한 만큼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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