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상 공포 촉구”

국힘 “尹거부권 불가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76인, 찬성 176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1.0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76인, 찬성 176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1.09.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을 두고 주말인 11일에도 공방이 지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라고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의 지원사격에 힘입어 윤 대통령은 이달말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정국은 급격히 냉각될 전망이다.

◆여야 각각 논평 내고 충돌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며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요구에도 용산 출장소를 또다시 자처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범죄 비리 검사의 탄핵을 막기 위해 두 법안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철회하는 꼼수까지 불사했다”며 “입법부로서의 자존심이나 책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정상적으로 공포해야 한다”며 “이는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사이자 지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허언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국민의힘은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尹 또 거부권 행사하나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민의 염원에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은 세 번째다.

대통령실은 ”각계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거부 수순을 밟을 거란 기류가 읽힌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고,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도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두 법안은 다음 주 중 정부로 이송된다.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이송 후 15일 안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달말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