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의사일정 변경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3.11.0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의사일정 변경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3.11.09.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등 학계 인사 약 1천명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천인 선언 추진단’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에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용했다”며 “만약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노란봉투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했다.

노무법인 돌꽃 김유경 노무사는 연대발언에서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낸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입법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태백노조도 이날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며 서울 종로에서 집회를 열고 하루 동안 전면 파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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