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안전보건공단
진성준 의원 “산재 단순 통계만… 예방 안 돼”
美산업안전보건청, 사망‧재난조사 상세 공개
심각한 법위반 자세한 보도, 210번 감독 효과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도 산재가 발생하면 공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현재) 안전보건공단은 ‘어느 사업장에서 몇 건 발생했다’ 정도로 발표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산재 사고 다발 사업장에 한해서만 공개되고 단순한 통계에 불과하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우리나라) 중대재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정보 공개 내용은 매우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향해 “이래가지고서야 노동자들이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산재가 발생하는구나’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지 않느냐”며 “구직 정보로서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산재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원인조사, 작업환경측정, 지역특성화 교육 지원 등의 활동이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질의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가 재해 예방을 위해 설립됐다.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 기술의 연구‧개발‧보급과 산업 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안전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진 의원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고 사망 ‘속보’를 공단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 중대재해 사고 관련해 추가로 파악된 상황도 공개하느냐”고 질문했다.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저희들은 수사권‧조사권이 없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된다. 나중에 귀소 과정을 거쳐 법정 판단을 받게 되는데 아직까지 사고 원인이라든가 위반 법령 이런 부분들을 서로 연계해서 공단에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다”고 답했다.
이후 진 의원은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도 산재가 발생하면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그냥 통계에 불과하다”며 “‘어느 사업장에서 몇 건 발생했다’ 그것도 산재 사고 다발 사업장에 한해서만 공개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래가지고서야 노동자들이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산재가 발생하는구나’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지 않냐”며 “구직 정보로서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사망과 재난 조사를 실시하며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상세하게 공개했다. 이렇게 40년 동안 해왔다”며 “사고 정보, 사고 원인, 사업체 위반 법령, 처벌 내용까지 다 공개한다. 왜 이렇게까지 (공개)하나 봤더니 오바마 정부 때 8년 동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이끌었던 데이비스 마이클 전 청장이 ‘심각한 법 위반 사례를 자세히 설명한 보도자료 하나가 210번의 안전 감독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했다”며 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내용은) 노동경제학자 매튜 존슨의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인용한 것”이라며 “매튜 존슨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법을 위반했는지를 알리는 언론보도가 나올 때마다 반경 5㎞ 내 위치한 동종업계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이 73% 감소했다”고도 언급했다.
진 의원은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 물론 법 위반이다 아니다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초동 조사한 내용이라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그것이 ‘어떤 법에 어떻게 접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세하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경종 효과를 분명하게 줄 수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와 공단이 공개하고 있는 ‘산업재해 정보가 매우 빈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견해를 쏟아냈다.
진 의원은 법 시행령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직업안전법까지 모두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거듭 물었다.
이에 안 이사장은 “말씀해주신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사례에 공감하고 있다. 환노위 의원들이 공단의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고용노동부 위탁업무로 확실히 법적인 근거를 두고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상정한 것도 알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도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되면 이에 맞춰서 (진성준)의원이 말씀한 단순한 사고 속보 ‘사고 났다’ 정도가 아닌 진짜 산재 예방에 도움되는 정보 (곧) 다른 기업이나 전문가들에게 도움될 정보를 ‘2026년 산재예방종합포털’에 구축할 예정인데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라고 답했다.
진 의원은 “2026년이면 너무 늦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꼭 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가능하다”며 “이른바 (법안의) ‘등’ 자를 해석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추진 가능성을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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