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달 8일 신천지교회 측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자료제공: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한국교회 주장
“신천지, 교세확장 위해 미성년인 자녀 끌어들였다”

검찰 수사 결과
“성경공부, 강제 학습 아닌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교육”
“청년들의 가출 원인 역시 신천지 아닌 강제개종교육”

신천지교회 입장
“위기의식 느낀 한국교회 온갖 거짓·허위사실 유포”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급성장세를 보이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해 경계심을 나타내는 개신교계가 각종 의혹과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검찰에 의해 이 모든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기성교단 측의 각종 음해가 허위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개신교계의 제보로 지난 2007년 MBC PD수첩이 방영한 신천지 관련 내용도 사법당국에 의해 거짓으로 드러난 바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달 8일 홍모씨 등 9명이 ‘미성년자 유인’ 및 ‘영리유인’ 혐의로 신천지교회 측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른 불기소 이유를 신천지 측이 밝히면서 개신교계와 일부 언론이 신천지교회를 반사회적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행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신천지교회를 바라보는 세간의 오해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신천지인 자발적으로 성경공부”

신천지 고소 건은 기성교단 측이 신천지교회의 모든 활동을 범법행위(반사회적 행동)로 연결지으려는 허위 주장들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검찰의 통지문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신천지가 교세확장을 위해 신천지임을 알리지 않고 성경공부 등에 미성년인 자녀들을 끌어들여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벌인 검찰은 고소인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미성년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등으로 ‘성경공부, 진로상담을 해주겠다’는 등의 말이 ‘기망 또는 유혹으로 미성년자를 꾄 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한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망 또는 유혹 외에도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신천지가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성경교육이 강제적인 학습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교육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검찰은 “신천지교회 측의 교육이 ‘강제합숙’ 등 엄격한 장소적 통제 속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기존 주거지들을 유지하면서 자발적으로 성경공부를 위해 만났다가 공부를 마치면 헤어지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므로 ‘사실적 지배’ 자체가 없었다”고 범죄성립 주장을 일축했다.

◆개신교계 ‘강제개종교육’ 가출 부추겨

이뿐 아니라 신천지 교리 공부를 시작한 미성년자들이 성년이 된 이후 가족과의 종교적 갈등을 겪던 중 가출한 행위 역시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자녀들은 공통적으로 부모들과의 종교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회심교육(강제개종교육)’을 받게 될 상황에 이르자 자발적으로 가출했다”면서 “통제적인 집단생활을 한 것이 아니다. 이들이 외출이나 외부 연락이 자유로웠던 점, 의사에 따라 귀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천지 측에서 그들을 물리적·실력적인 지배에 두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신천지) 교리 공부로 이끈 행위와 ‘가출’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청년들의 가출 원인이 “가족과의 종교적 불화(종교의 자유 침해) 내지 그로 인한 ‘강제개종교육’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개신교계가 자행하는 강제개종교육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개종교육이 가출과 가정불화를 조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개종교육 피해자들의 모임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에 따르면 강제개종교육은 다른 교단 소속 교인을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개종목자의 교단으로 개종시키는 (불법적인) 교육이다.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는 2006년 20명에서 2007년 75명, 2008년 78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엔 160명이 피해를 당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50건이 넘는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강제개종교육 결과가 이혼(32%), 학업중단(78%), 퇴직(43%), 정신병원감금(14%) 등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 강제개종교육의 피해사례를 소개하는 자료. ⓒ천지일보(뉴스천지)

◆“봉사·헌금 강요한 적 없다”

고소인들은 자녀들이나 처가 신천지에 몸담고 있으면서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헌금하고, 대가없이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영리유인’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형법상의 영리유인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검찰은 “신천지에서의 봉헌 또는 봉사는 통상적인 봉헌 또는 봉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영리 목적’ 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고소인 자녀 중 A씨가 주 2회 예배에 참여해 헌금을 내지만 헌금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강요받거나 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B씨 역시 돈을 헌납하라는 강요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적시했다.

신천지교회 측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교인들이 말씀을 찾아 신천지교회로 대거 소속을 옮겨오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기성교단 측이 교인 이동을 막고자 온갖 거짓과 허위사실을 지어내고 있음이 법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경적 기준에서 진위를 판단하지 않고 납치, 감금, 폭행 등 불법행위를 동반한 강제개종교육으로 신앙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기성교단 측으로 인해 애꿎은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가출·가정불화 등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주장하는 각종 의혹들은 지난 2007년 MBC PD수첩의 방송 내용을 수사한 검찰에서 ‘무혐의’라고 결론이 내려졌다. 2009년 10월 법원은 MBC PD수첩이 신천지교회에 관해 허위·왜곡보도를 한 것에 대해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낼 것을 판결했고, MBC PD수첩은 정정 및 반론 보도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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