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서울 잠실 불광사에서 ‘종단개혁과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을 주제로 열린 ‘조계종 제5차 사대부중 100인 대중공사’에 참석한 스님이 소견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조계종 100인 대중공사 참석자, 사태 책임 ‘호계위원 사퇴’ 권고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계종 승려와 재가자들이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결정에 대해 “개혁정신과 대중공의에 어긋난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재심호계위원들의 사퇴를 권고했다. 또한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대중공의 기구를 구성해 멸빈자 사면 등 종단 과거사 문제를 다뤄가고, 중앙종회와 총무원은 그 결과를 책임지고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29일 서울 잠실 불광사에서 ‘종단개혁과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을 주제로 ‘조계종 제5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대중공사 참석자들은 종합 토론과 조별 토론을 마친 후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공의기구 구성을 통해 사면 등 종단 과거사 문제를 다루고, 중앙종회와 총무원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집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이번 판결에 대해 재심호계위원들은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승려와 재가자 약 150명이 참가한 가운데 격론이 벌어졌다.

대홍사 법인스님은 “서의현 재심 파동은 멸빈(승적의 영구박탈)자는 복권할 수 없다는 종헌 조항, 세속 법정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1994년 승려대회의 멸빈 결정, 서 전 총무원장 본인의 탈종 선언과 승적 말소의 법적 효력 등을 무시한 것”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 “멸빈 징계가 언론에 공개된 상황에서 징계서가 본인에게 송달되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다”며 “재심호계원은 (승적이 말소된) 서 전 총무원장이 재심 청구인 자격이 있는지도 토의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대한 논의도 없이 1시간 만에 재심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불법·탈법적 결정으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의도포교원 현진스님은 “서 전 총무원장은 1994년 당시 초법적 권한을 지녔던 승려대회에 의해 멸빈된 것으로 승려대회의 결정은 번복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종단 바로 세우기를 하지 못한 책임은 종단 책임자에게 있다”면서 “행정수반의 최고 책임자인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종단을 위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돼 온 멸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참석자들도 있었다.

중앙종회의원 만당스님은 “종헌 상 멸빈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면서 종단 역사 발전에 손실을 가져왔다”며 “멸빈 제도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토의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 삼보사 동훈스님은 화합문중, 자비문중의 정신을 살릴 것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가 절차상 잘못됐다거나 종헌·종법에 어긋난다면 중앙종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심 판결의 중심에 섰던 호계원장 자광스님은 “이번 결정은 종헌 종법으로나 호계원법으로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졸속, 절차 무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서 전 총무원장이 5월 2일 재심 청구를 한 이후 한 달 동안 충분히 토론했다”고 반박했다.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언제든 사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대중의 뜻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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