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전염의 가능성이 있는 질병으로 휴직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업무복귀를 희망하는데…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A. 회사는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①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 ② 정신질환 ③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 등이 해당합니다. 즉 회사는 직원이 질병에 이환된 사실을 확인한 이상 직원의 건강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함은 물론 질병의 전염 등을 예방하는 등 다른 직원들의 건강 또한 유의해야 할 법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다만 질병자의 취업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되고 전문가인 의사의 진단을 고려해 해당 질병자의 업무 복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위 직원의 경우 회사가 직원의 근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는 결국 직원의 질병의 정도 및 전염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라 할 것이므로 우선 의사소견에 따라 업무 복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