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저희는 식당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8명 정도이고 급여는 135만원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을 채용하기도 힘든데 법에 따라 4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 근로자들이 실수령액이 줄어든다고 싫다고 합니다. 저희도 보험료 부담도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 사회보험은 질병, 장애, 노후생계, 실업, 사망 등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질문하신 것처럼 실수령액이 줄어든다고 여겨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 등록번호단위로 규모판단)이란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 현재 10명 미만인 사업장을 의미하며(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었으나, 해당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신청가능)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보험만 지원합니다.

위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2015년 기준)에 대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즉, 10명 미만소규모 사업장에 월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제도가 두루누리 사회보험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시어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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