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다.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도 상실된다.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정당 활동 금지와 정당 해산 심판의 청구를 접수한 지 409일 만에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18차례 공개 변론과 법리 공방을 벌었다. 정당 해산의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경우로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

9명의 재판관 중 8명의 재판관이 통합진보당이 활동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목적과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해 정당 해산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종북세력으로 온갖 논란의 근원이 됐던 정당의 해산으로 종북 추종자들에게는 경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은 헌정이후 최초의 타이틀처럼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슈와 논란을 불러올 것이다. 실제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두고 새누리당은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정당에 내려진 당연한 판결이라고 했고, 새정치연합은 해산의 판단은 그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했지 않았냐는 입장의 차이를 보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역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갈라섰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통합진보당을 정치사상적인 편협함이라 하며 반대하고 종북 정당으로서 당연하다는 찬성론으로 갈렸다.

당사자인 통합진보당은 정당해산 소식에 강력한 반발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청계광장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시민들에게 호소할 모양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민주주의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주장하며 기약 없는 여론전을 시작했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이를 파괴하고자 하는 정당은 강제 해산시켜 헌법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정당정치가 제도화된 국가로서 정당원으로서 정당원의 불법은 정당의 불법으로 귀속되는 특성이 강하다. 헌법재판관들은 통합진보당이 북한을 옹호하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짚고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차원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불가피함을 이야기했다. 통합민주당의 해산은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헌법 정신에 의거, 분단국가라는 특수사항을 고려한 깔끔한 판결을 했다.

헌법재판소가 어차피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정당 스스로도 존립할 수 없는데 아직 법률로 규정한 것이 없는 의원직 상실까지 결정한 것은 무리한 수를 둔 것은 아닌지 논란이 되지만 정당이 해산되는 마당에 해당 정당이 근원이 되는 소속의원이 건재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다. 이번을 기회로 관련 법 조항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정당 해산 결정은 비선 의혹으로 일렁이던 정국을 선회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 이래 최초의 정당해산 판례는 벌써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국내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법리학적 논리 부분에 아쉬운 점을 제외하곤 정당의 추구하는 가치의 테두리를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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