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이제 겨우 걸음에 익숙해지고 작은 두 다리로 어설픈 달리기를 하는 어린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란 곳에서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이지만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니 전국의 어린이집을 보는 눈들이 예사롭지 않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 아이가 보육교사의 손찌검으로 몸이 허공에 떠서 구석에 뚝 떨어지는 CCTV 장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놀랍게도 맞은 아이는 울지도 못하고 교사 옆으로 와서 자신이 뱉어낸 김치를 줍고 있고 나머지 아이들은 얼어붙은 듯 무릎을 꿇고 한쪽으로 앉아 있는 모습이다. 한눈에도 거구인 보육교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음 일을 하고 있었다. 화면을 본 어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화면 아래 덧글은 하나 같이 비난의 목소리로 보육교사의 자격이 없음을 말하였다. 아직 사고 체계도 온전치 못하고 가치관도 자리 잡지 못하고 말도 일목요연하게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이 하늘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이러한 폭력이 있었음에도 말하지 말라는 말에 집에 와서도 말을 못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어린이집에 설치한 CCTV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고 사후 증거용도 밖에 효용이 없다. 분명 아이들은 한 사람의 보육교사가 담당하지 않았을 테고 동료 교사는 아이 폭행을 몰랐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이번 사고가 난 어린이집은 칸막이 형태로 공간을 구분하여 다른 교사가 충분히 제지를 할 수 있음에도 방관 속에 아이의 폭행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해당 보육교사는 교육차원에서,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했고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나 CCTV를 검토한 결과 그녀는 여러 차례 아이들에게 폭행을 행사했다. 이번 사건도 폭행을 당한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가 집에서 엄마에게 선생님이 때려서 친구가 날아갔다는 얘기를 해서 친구 엄마가 폭행당한 아이 엄마를 만나 아이가 괜찮냐고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으면 아이들은 아직도 공포 속에서 어린이집을 다녔을 것이다.

2013년부터 0세부터 5세의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돼 어린이집들이 급속도로 확대됐고 이에 따라 어린이 학대 건수도 대폭 증가했다. 아이들의 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CCTV 도입의 의무화 문제가 거론됐지만 보육교사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CCTV 설치가 필수가 아닌 선택의 조건이 됐다. 그런데 이러한 CCTV도 모니터링 하는 체계가 없으니 발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CCTV는 어린이집에 설치만 되어있고 이를 부모들이 볼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해 놓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세종시 청사에 있는 어린이집은 원내 CCTV를 부모들의 휴대폰을 통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어 모범이 되고 있다. 아이가 만나는 첫 번째 교육기관이 될 것이고 평생 아이의 인성을 좌우하게 될 선생님을 만나는 곳이 어린이집인데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도 알려질 때까지 견뎌내야 하는 구조라면 확실히 문제가 있다. 탁상공론적인 정책이 아닌 현실적으로 바로 실행되어 문제의 해결이 가능한 정책이 절실함을 또 한 번 절감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