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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중학교 2학년인 여학생과 서로 사랑했다고 주장한 40대 남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B양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B양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2011년 8월께 B양을 우연히 만나 연예인 관련 이야기로 경계를 누그러뜨린 후 가까워졌다. 이후 둘은 수차례 성관계를 했고, B양이 임신한 채 가출하자 한 달 가까이 동거하기도 했다.

A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B양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사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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