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사진출처: SBS)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오는 29일부터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개정법률’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으로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계하거나 알선하면 과태료 3000만 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고객이 계좌를 개설할 때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설명해야 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가족의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과 같은 ‘선의의’ 차명거래는 기존과 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이 제도로 불법이 줄어들까?”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차명거래인지 아닌지 어떻게 잡아내나”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그래도 빠져나갈 재벌은 다 빠져나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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