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 대형마트의 담배 코너에 1일 2보루 이하로 구매를 제한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올해 말까지 담배 사재기를 하면 최고 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안이 발표된 뒤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전했다.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담배 사재기는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매입한 뒤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 소비자는 영리 목적 외 담배구입은 가능하다.

이에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월 반출량이 지난 1~8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하면 벌금을 내야하며,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평균 매입량의 104%까지만 구매 가능하다.

담배 사재기 대란을 막기 위해 유통업체들도 물량을 제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마트는 12일부터 1인당 2보루(20갑)로 담배 구매를 제한,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오는 13일부터 1인당 2보루로 제한할 계획이다.

한편 전날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현행 담뱃값(2500원 선)에서 2000원을 인상하고, 앞으로 물가와 연동해 꾸준히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담배 사재기 벌금 소식에 네티즌들은 “담배 사재기 벌금, 대량구매 충돌 일어날 듯” “담배가 뭐 길래, 사재기 벌금 최고가 5000만 원이나” “담배 사재기 벌금, 담배 대란 등장” “눈치 빠른 애연가들은 이미 다 사놓고 숨겨놨을 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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