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흡연구역 자료사진.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가기관 최초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갖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이날 오후 2시 ‘담배 소송’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4월 14일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때문에 공단이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53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 소송비용은 20년 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하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에게 줄 10년치 진료비로 산정됐다.

이에 담배회사들은 “지난 4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 없게 됐다”며 “공단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도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흡연자 소송’ 건에선 담배회사 측에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이번 ‘국가기관 소송’ 건에선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월 흡연자가 국가와 KT&G를 상대로 15년간 끌었던 ‘담배 피해 소송’에 대해 “흡연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패소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KT&G의 담배에 결함이 존재하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