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뱃값 내년 1월부터 평균 2000원 인상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종합 금연대책’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
“금연 효과 미미, 서민 부담만 가중시켜”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내년 1월부터 10년간 묶였던 담뱃값이 현행보다 2000원 오른다. 또 이날을 기점으로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확정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이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 요인”이라며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의 심각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44% 수준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에는 29%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로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분(2000원)에는 개별소비세(2500원 기준 594원)도 추가된다. 담뱃값이 비쌀수록 더 많은 소비세를 물리겠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담배가격이 인상되면 세금도 늘고 저렴한 담배를 주로 찾는 서민층의 세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 수 있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가격 정책도 쓴다.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했다.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한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 지원안도 생긴다.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을 14.2%에서 18.7%로 확대하고, 이번에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약물·상담 치료에 지원한다. 또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온라인 상담 등 1:1 맞춤형 금연 상담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뱃값 인상 전 ‘사재기’ 우려와 관련해 “담배시장 질서 교란 장비를 위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며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고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국세청 등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은 ‘금연 효과 미미’ ‘서민 부담 가중’ 등의 반론도 많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며 “담뱃세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담뱃값 인상의 실질적 목적인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서민 증세”라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형 담배회사들의 법정 공방이 12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건보공단이 케이티엔지(KT&G)와 필립 모리스코리아, 브리티시아메리칸토 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4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이날 오후 2시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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